비점오염 저감시설 법규사항
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
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제1항에 따라
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
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염색시설, 그 밖에 <표-2>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
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
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염색시설, 그 밖에 <표-2>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
비점오염원 신고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3조
- 개발사업
- 환경영양평가볍 제 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 부터 60일 이내 신고
- 사 업 장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
비점오염원 설치 _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5조
- 개발사업
-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- 공사 개시 전 설치
-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- 공사 개시 시 설치
※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- 사업장
-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
※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비점오염원 변경신고 _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- 변경사유
- 상호.대표자.사업장.업종의변경
- 처음 신고면적의 15% 이상증가
-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. 위치. 용량 변경 (* 다만 시설용량의 15%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)
-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
- 변경신고
-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(다만 상호.대표자.사업자. 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)
비점오염원 신고 위반시 _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2조
- 벌금
- 신고.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. 설치.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과 태 료
- 변경신고을 하지않은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